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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수질

개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46조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 · 분석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오염원을 파악하고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중 오염원의 분류(제2조 제11호)

1. 오염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한다.

가. 점오염원 :
배출장소 및 배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
나.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되는 오염원

2. 제1호에 의해 구분된 각 오염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분류하며, 각 그룹에 대한 세부구분은 기술지침에 따른다.

가. 생활계 오염원 :
주택, 음식점, 숙박, 위락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 및 서비스업에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축산계 오염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그 사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산업계 오염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허가된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제외한 시설
라. 토지계 오염원 :
「지적법」에 의하여 지목별로 구분된 토지
마. 양식계 오염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양식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매립계 오염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 중 침출수가 나오는 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