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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다이옥신

개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에 의거하여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인 잔류성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란 법률」 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측정횟수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1-1.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횟수
배출가스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2ton 이상인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5kg 이상 200kg 미만인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ㆍ제철 및 제강시설
ㆍ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ㆍ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시멘트 제조시설
ㆍ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폐수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1-2. 주변지역 영향조사

주변지역 영향조사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 조사분야 지점수 측정횟수
하루 최대 생상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 소결로 토양 9지점 36개월마다 1회 이상(겨울철)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 전기로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2,000 ton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환경대기 5지점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 ton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대상시설 분야 측정횟수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배출가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미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조사분야 지점수 측정횟수
매립시설 매립면적 10,000 m2 이상인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0,000 m2 이상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토양 4지점 이상 12개월마다 1회 이상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환경대기 3지점 36개월마다 2회 이상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각열회수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가측정)

배출시설 등 검토 결과서의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에 따른다.

5.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2022년 1월 21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토양오염물질에 ‘다이옥신’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