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측정업무를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확한 기술능력, 다양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록, 보존하여 측정 ·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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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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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유해성 등을 측정 · 분석함에 있어서 통일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제1절 환경기준 중 대기환경기준의 적합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판정한다.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실태조사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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