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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대기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측정업무를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확한 기술능력, 다양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록, 보존하여 측정 ·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제52조 제5항)

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제52조 제3항)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성의 측정 · 분석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유해성 등을 측정 · 분석함에 있어서 통일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성의 측정 · 분석
적용범위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제1절 환경기준 중 대기환경기준의 적합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판정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실태조사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