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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소음진동

개요

생활,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분석하여 그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소음 · 진동관리법 제14조(베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저녁
(05:00 ~ 07:00 /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