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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음진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개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시험규격

주택법 제41조의2 제5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규격번호 규격명
KS F ISO 16283-2:2015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현장 측정
방법 - 제2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KS F ISO 717-2:2020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평가
방법 - 제2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494호 (2023.08.2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가. 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
등급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T,W ≤ 37
2급 37 < L'nT,W ≤ 41
3급 41 < L'nT,W ≤ 45
4급 45 < L'nT,W ≤ 49

나. 중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등급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A,Fmax ≤ 37
2급 37< L'iA,Fmax ≤ 41
3급 41< L'iA,Fmax ≤ 45
4급 45< L'iA,Fmax ≤ 49

소음진동

개요

생활,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분석하여 그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소음 · 진동관리법 제14조(베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저녁
(05:00 ~ 07:00 /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