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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먹는물

개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하여 먹는물의 품질 분석 및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분야

대상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급수설비, 수경시설 등
범위 :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 검사
방법 : 먹는물공정시험기준

검체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수

1. 지하수(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제 10조, 11조, 12조)

지하수(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제 10조, 11조, 12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음용수 2년 1회 46
생활용수 3년 1회 20
농업용수 3년 1회 15
공업용수 3년 1회 15

2. 샘물/수도수(먹는물관리법 제4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먹는물관리법
제 5조)

샘물/수도수(먹는물관리법 제4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먹는물관리법 제 5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제품수(먹는샘물) 분기 1회 52
원수(샘물) 년 1회이상 48
수도수(정수) 분기 58

3. 식품관련 지하수(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식품관련 지하수(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즉석판매제조 가공, 식품접객영업, 위탁급식영업 년 1회 12
식품제조, 고정 년 1회 46

4. 축산물 관련 지하수(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2항)

축산물 관련 지하수(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2항)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수도수가 아닌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년 1회 46

5. 학교관련 음용수(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학교관련 음용수(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음용수 년 1회 46
지하수 일부항목 분기 1회 6
정수기(상수도) 분기 1회 2

6. 급수설비(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급수설비(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옥내급수관 년 1회 7
저수조 년 1회 6

7. 목욕업(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목욕업(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욕수원수 년 1회 이상 5
욕조수 년 1회 이상 3

8. 수영장(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관한 법류 제24조)

수영장(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관한 법류 제24조)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수영조 욕수 년 1회 이상 9

9. 물놀이 수경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물놀이 수경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수질검사 용도별 검사주기 항목수
물놀이형수경시설, 바닥분수 15일 1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