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에 의거하여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인 잔류성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란 법률」 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
---|---|---|---|
배출가스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ton 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시간당 처리능력이 25kg 이상 200kg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ㆍ제철 및 제강시설 ㆍ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ㆍ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시멘트 제조시설 ㆍ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폐수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1-2. 주변지역 영향조사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 | 조사분야 | 지점수 | 측정횟수 |
---|---|---|---|
하루 최대 생상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 소결로 | 토양 | 9지점 | 36개월마다 1회 이상(겨울철)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 전기로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2,000 ton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환경대기 | 5지점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 ton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대상시설 | 분야 |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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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배출가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미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 조사분야 | 지점수 | 측정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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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 | 매립면적 10,000 m2 이상인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0,000 m2 이상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토양 | 4지점 이상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소각시설 | 1일 처분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환경대기 | 3지점 | 36개월마다 2회 이상 |
시멘트 소성로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
소각열회수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
배출시설 등 검토 결과서의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에 따른다.
2022년 1월 21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토양오염물질에 ‘다이옥신’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