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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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악취를 철저한 관리 · 감독으로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으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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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 ~ 1000 | 300 ~ 500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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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
1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1 ~ 2 | 2005년 2월 10일부터 |
2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4 | |
3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0.02 ~ 0.06 | |
4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0.01 ~ 0.05 | |
5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
6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2 | |
7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8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
9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10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
11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
12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 ~ 0.006 | |
13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14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 ~ 2 | |
15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
16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이하 | 1 ~ 3 | |
17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1 ~ 4 | |
18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19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
20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9 이하 | 0.0009 ~ 0.002 | |
21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4 | |
22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0.9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