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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악취 · 다이옥신 측정분석 전문센터 한국이엠씨

악취

개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악취를 철저한 관리 · 감독으로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으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선정범위 (제8조 제1항)

1. 복합악취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17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19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9 이하 0.0009 ~ 0.002
21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